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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업승계 지원 법안·연부연납 기간 저율과세 구간 정부안 수정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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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2.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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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업승계 지원 법안 국회 통과 관련 입장 밝혀
중소기업계는 21일 기업승계 지원 법안 국회 통과 관련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5년에서 15년 연장, 저율과세 구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30년 넘는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의 81%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2만5000명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대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이 각각 15년, 120억원으로 수정돼 통과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고 했다.

또한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미비점은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는 개선된 기업승계 제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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