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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SH에 따르면 서울 장기전세주택의 20년 의무임대기간 만료는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9361가구의 임대기간이 차례로 끝난다. 만기 물량이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입자 퇴거와 후속 공급을 둘러싼 갈등도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송파파인타운, 강일리버파크, 강일리엔파크 등의 일부 장기전세주택 세입자들은 임대 기간 급등한 집값을 고려해 △계약 기간 연장 △분양 전환 △임대주택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계약 만료 후 손에 쥐는 자금은 2억~3억원 수준에 불과해 인근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이에 일부 세입자들은 소송 장기화를 염두에 둔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만기까지 거주한 후 퇴거 준비 기간으로 주어지는 6개월을 소진하고 명도 소송을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다고 봤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부와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광훈 서울특별시공공임대주택임차인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명도 소송에만 길면 3년, 짧으면 1년씩 걸린다"며 "전문가(변호사)를 섭외하고 같이 시간 끌면서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와 SH는 애초부터 20년 거주 후 종료된다며 퇴거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는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전세주택 세입자들의 희망대로 전세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다른 단지 장기전세주택 세입자들도 동일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 장기전세주택 계약서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
시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최장 거주기간(20년)이 만료되면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제도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철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와 SH에 장기전세주택 세입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들 기관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계획대로 입주민들을 퇴거시킨 후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SH가 전면에 나서 이번 문제를 풀 계획이다. 애초 시프트는 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도 SH가 진행한다. 또한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 단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SH 관계자는 "퇴거 준비 기간은 보통 6개월이지만, 이후 변호사 선임, 1심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1년 정도면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해당 세입자들이 1심에서 패소하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상급심까지 끌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