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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다섯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방송3법·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사건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안, 추모공원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