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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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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2. 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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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플공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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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공법)' 제정 관련 그래프./제공=소공연
소상공인 84.3%가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공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공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 4.9%는 '플공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 76.6%는 현재 플공법의 규율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규율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14.4%는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가장 피해를 줘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 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29.1%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을 꼽았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는 14.2%였다. 특히 부동산업종 소상공인 92.9%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숙박·음식점업종의 74.2%는 숙박·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도·소매업 39.8%는 쇼핑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답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네이버나 카카오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야놀자·여기어때 등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숙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자사우대 15.4%, 최혜대우 요구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플랫폼에서는 소비자에게 할인이나 혜택을 주며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다만 혜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함에도 독과점 상황으로 인해 입점사들이 플랫폼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577명의 소상공인이 설문에 참여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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