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마련된 제도이다.
신청 대상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으로 특허 사업화 제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13종)에 한해 성능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수수료가 납부된 기업을 대상으로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우선구매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에는 총 4회 공고를 통해 신규로 모집할 예정이며 1차 성능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모든 심사절차를 통과한 기업은 올해 6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세계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판로 개척에 대한 중소기업의 니즈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성능인증제도를 통해 공공판로 개척의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