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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만기 손실 피해 배상 방안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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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 정금민 기자

승인 : 2024. 02. 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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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0% 이상 재투자자
불완전판매 확증 어려워
과거 수준 배상비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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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 손실액이 점점 늘어나자, 손해배상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불완전판매를 확실시하고 있는 만큼, 일부에서 계약 취소나 전액 보상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아직 완전히 불완전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배상 비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불완전판매를 당한 투자자들은 높은 비율의 배상이 필요하지만, 손실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재가입자 등은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의 자율배상안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선제적인 배상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투자자 성향·상황 등을 고려한 투자자책임원칙 등이 반영될 경우 과거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라임펀드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확정했던 수준(40~80%)으로 배상비율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내로 홍콩H지수 ELS 2차 검사를 마무리하고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책임분담 기준안은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H ELS를 가입한 일부투자자를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홍콩H지수 투자로 과거에 벌어들인 이익은 손실에서 공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민원조사 등을 바탕으로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계약 취소나 전액 배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홍콩H지수 ELS 투자자의 90%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재투자자라는 점에서 투자자책임원칙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하다.

불완전판매가 확정됐던 과거 사례를 봐도 계약 취소나 전액 배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19년 발행했던 DLF 사태 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상비율을 40~80%로 확정했다. 기본배상비율 30%에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10%)와 판매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초고위험상품 특성(5%) 등 은행의 책임가중 사유를 비롯해 투자자 자기책임사유 등을 반영, 비율을 투자자별로 산정했다. 이에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79세)의 난청 치매환자인 투자자가 받은 최고 배상비율은 80%였다.

이후 발생한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에서도 최대 배상 비율은 80%였다. 보상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DLF 사태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회사가 사적화해를 통해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권에 자율배상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분조위 기준(40~80%)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실제 작년 젠투(Gen2)펀드 등 사적화해를 결정했던 신한투자증권의 평균 배상비율은 65% 수준으로 알려졌다. 분조위 기준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 또한 금감원의 가이드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 측 관계자는 "ELS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80대~90대 고령층이 손실을 본 게 아니라면 불완전판매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은행 대부분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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