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목포, 통행위협·무분별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 킥보드’ 단속 강화…시민 신고 채널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05010001745

글자크기

닫기

목포 정채웅 기자

승인 : 2024. 03. 06. 09: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신고 후 3시간 유예... 3시간 이내 미조치시 견인
시간내 미처리시 운영업체에 견인료 청구
길거리 방치‘공유 전동킥보드’대책 마련 나서
전남 목포시가 길거리 방치'공유 전동킥보드'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이달부터 공유 전통킥보드 관리를 강화한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전동 킥보드 견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해소 및 킥보드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높일 계획이다.

견인되는 구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인도 중앙 및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입로 △점자 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구 등이다.

지정된 견인구역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킥보드 운영 업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한 후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하게 된다.

공유 킥보드 무단방치로 불편을 겪는다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목포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를 검색해 채팅방에 입장한 후 신고내용을 작성해 올리면 된다.

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시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거 등의 조치결과를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민관이 함께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목포에는 3개의 대여업체가 약 12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관광지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킥보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력해 주차구역과 거치대 설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채웅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