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내 미처리시 운영업체에 견인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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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전동 킥보드 견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해소 및 킥보드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높일 계획이다.
견인되는 구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인도 중앙 및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입로 △점자 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구 등이다.
지정된 견인구역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킥보드 운영 업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한 후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하게 된다.
공유 킥보드 무단방치로 불편을 겪는다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목포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를 검색해 채팅방에 입장한 후 신고내용을 작성해 올리면 된다.
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시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거 등의 조치결과를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민관이 함께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목포에는 3개의 대여업체가 약 12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관광지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킥보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력해 주차구역과 거치대 설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