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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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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3.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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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5개 개정 법령 시행
과징금 면제사유 확대
영업정지 일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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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2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개정 법령과 함께 담배사업법 및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 오는 29일 시행된다. 게임산업업 시행규칙은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는 더 이상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제공한 소상공인들에 부과되는 행정처분(과징금·영업정지)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확정받은 경우에만 과징금을 면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신분 확인이나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영상 등으로 증명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일수도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됐다. 2차 적발시 처분일수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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