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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경매 넘어간 ‘영끌족’ 부동산 약 13만건…11년來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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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2. 16. 08:56

작년比 35% 늘어…아파트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폭 커
경매법정 안내 표지판
경매법정 안내 표지판./연합뉴스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 기준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세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 연속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 대비 61%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것이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동기(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들였다가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이른바 '영끌족'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09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순으로 많았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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