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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주주’ 모시기 의무화 ‘상법 개정안’… 재계 “행동주의펀드 먹잇감 전락, 장기사업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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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4. 12. 19. 15:50

19일 국회서 민주당 주최 토론회
"각종 소송 휘말릴 가능성 높아"
"기업 장기 사업 추진 어려워져"
이재명-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가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도 충실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투자자측간 설전이 첨예하게 벌어졌다. 이사의 소위 '주주충실의무'가 악용될 시 주주와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장기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제계에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투자자 측에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연구소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 우려가 심화하자, 기업과 주주 양측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직접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기업 활동에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는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계에선 국내 증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액주주 측에서 미국 증시로 향한 MZ세대(1980~2004년생)를 국내 증시로 돌아오도록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형희 사장은 "과연 상법을 개정하면 그들이 돌아올지 물음표를 던진다"며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은 기술력, 글로벌 경쟁력 등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이 의해 결정된다. 일반주주 보호와 밸류업을 동시에 가져올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욱 부사장은 2019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회사 경영권을 노린 사례를 언급하며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배당 확대 등 단기적인 이익 실현에 집중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주주충실의무가 있었다면 각종 법적 대응으로 오늘날의 성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가 이사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이 이어질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치명적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익을 재투자해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하는 중견기업들에 주주와 회사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률자문을 받는 데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 할 뿐더러, 결국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 기피 현상을 불러일으켜 자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또 상법 개정으로 인한 주주의 과도한 이익 강조를 우려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해외에서 주주 이익 보호가 명문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주주 이익에 매몰되면 정작 근로자, 지역사회 이익 등이 희생될 수 있어서다"며 "해석과 판례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 현장에서도 상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안정한 정국으로 기업 투자가 지지부진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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