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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출로 54억 아파트 매입”…국토부, 외국인 ‘위법의심거래’ 2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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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2.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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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 외국 국적의 한 부부는 공동매수로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5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서 돈을 빌렸고, 부인 역시 남편 회사에서 매수자금의 60%(31억5000만원)를 차용했다.

부인이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 돈을 매입자금으로 쓴 데다, 그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도 의심된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부부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토지·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을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이 발견된 것이다.
적발 주요 사례 중에서는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며 이를 국세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아울러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도 15건이나 적발됐다. 부모와 자식,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15건이 나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서울 등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라며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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