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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취소’ 놓고 장고…‘절차적 하자’냐 ‘증거인멸 우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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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06. 18:02

지난 2일 의견서 제출 마감…이번주 결정 가능성도
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 변수…尹 의견서 추가 제출
다만 일각에선 탄핵 선고 이후 결정 가능성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박성일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놓고 한 달 가까이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상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결정하지만, 이례적으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과정에서의 탈법·불법 등이 드러나고 있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 보름만인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고 열흘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도 주는 등 결정에 신중을 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가 심문 없이 6일 만에 기각된 것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이 꼽는 구속취소 사유는 절차적 하자다.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구속 기간 만료 등에 미뤄 구속취소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유효한 구속 기간 내의 적법 기소였고 공범이나 관련자에 대한 회유 가능성 등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당초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공모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된 만큼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하지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비교적 발부가 쉬운 서부지법을 골라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즉시 공수처를 압수수색했고, 윤 대통령 또한 '영장 쇼핑' 의혹을 담은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는 등 공수처의 절차적 흠결 부각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할 법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음에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긴 것은 결국 자신들의 절차적 하자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수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법원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듯 하다"면서 "단순 구속 유지 결정을 내릴 거였다면 이렇게 장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형사재판에서 구속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가장 핵심으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은 형사절차에서 가장 기본"이라며 "법원이 '절차적 하자'와 '증거인멸 우려' 중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가 이번 선택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재판부가 탄핵 선고 결과를 본 후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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