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유도
실무에 도움되는 다양한 교육 기회 및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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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매년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운영방향을 마련·발표해왔다. 금년도 교육운영방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영진·이사회의 AML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교육의무 이행을 독려해 AML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유도한다.
경영진과 이사회의 권고시간(최소 6시간) 미달성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교육실적이 타 업권대비 저조한 곳을 중심으로 교육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필요시 실적이 미흡한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교육의무가 권고시간의 기계적 달성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별 세부 교육운영 실태 및 건의과제를 조사하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교육운영방향 및 AML 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자금세탁방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기회 및 콘텐츠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중 FIU와 AML 검사수탁기관, 업계 AML 실무자 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 워크숍'을 추진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자금세탁유형, 업권별 취약점·유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및 해외진출 시 유의사항을 학습할 수 있는 국내외 제재사례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또 가상계좌, 간편 송금과 같은 신종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최신사례를 포함한 '의심거래 참고유형' 개정서를 배포해 AML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인정 전문자격증, 교육과정 관련 평가점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AML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촉진한다.
FIU는 TPAC(Test of Proficiency in AML/CFT) 등 작년 신규도입 자격증 및 전문교육과정을 AML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한편, 취득기준, 난이도,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점수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자격별 유효기간 설정 여부를 평가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