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산물 가공 생산만 허용
백석공장, 외국산으로 제조·판매
토지 사용 배임 의혹 뒤늦게 해명
"백종원, 고향 농지 훼손 사실이면
예산군 홍보대사 적합한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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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덕학원은 학교 급식실 산지 훼손에 이어 또 다른 산지 일부가 일반인에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덕학원 예산고 인근(예산읍 주교리 125-11) 산지에 민가가 저촉돼 있으나 학원 측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산지 관리에 불감하다는 비판이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본코리아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을 원료로 한 된장을 생산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예외조항은 공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거리 이동 없이 가공·처리토록 해 지역 농가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의혹은 백종원 대표가 평소 자신이 말한 '지역 농가 살리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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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지의 증빙 자료 요청에 '보여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본지는 예덕학원 측에 여러 차례 반론 및 해명을 요청했으나 '납부내역을 확인 중'이라는 말뿐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랬던 더본코리아 측은 "당사 백석공장은 학교법인 예덕학원과 해당 농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급하며 사용했다"며 뒤늦게 본지에 전해왔다.
또 예덕학원의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 예산군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가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복구명령 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에 비해 학생들 학업성취도 저하 등 무익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바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실 일부라고는 하나 25년간 산지를 훼손한 채 운영됐으며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미온적인 조치에 그쳐 예산군의 '봐주기 행정' 아니냐는 비판이다.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주민 이모씨(65)는 "예덕학원 이사장과 외식사업가인 백 대표가 고향에서 산지와 농지를 훼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반교육적이고, 반기업적"이라며 "그렇다면 백 대표는 예산군 홍보대사와 국민 요리 멘토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예덕학원 학교 부지 내 걸쳐있는 민가 2~3채는 학교 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개인주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