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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커지는 공소기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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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09. 17:44

'구속취소' 결정 재판부, 1심 진행
공수처 수사 적법성 엄격 살필듯
내란 혐의 형사재판 영향 불가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향후 이어질 형사재판 역시 요동칠 전망이다.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내란죄 1심 재판까지 맡고 있어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엄격히 살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을 따지고 들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로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문제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이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재판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 1심까지 맡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공소기각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공수처에 의한 수사와 이를 송치받은 검찰 기소 모두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르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되면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으로 판결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어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해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소기각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공소기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안에 대한 적법 요건이 갖추지 않았다고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사실상 기각으로 판단 내리기는 쉽지 않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얻어낸 결과가 적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통해 실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오히려 엄격한 증거 채택으로 증거 불충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24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남미경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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