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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재 탄핵심판에 ‘절차적 문제’ 던진 중앙지법 ‘구속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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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09. 18:02

/연합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귀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지법의 '구속취소'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중앙지법이 구속취소 사유로 구속가능 일자에 대한 계산문제만 든 게 아니다. 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 구속 과정에 있었던 '절차적 하자'가 주된 사유였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귀환하는 날 수많은 국민들이 환호한 것은 바로 이런 절차적 불의가 시정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제 그런 불의가 시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헌정사상 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불법으로 얼룩지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경악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 불법적인 영장쇼핑을 통해 이루어진 것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청년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것도 그런 충격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문수 장관, "탄핵심판 변론 재개" 주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가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선고 일정에 맞춰 탄핵 심판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무수한 문제들이 지적됐지만 편파적 법 집행이 계속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 할 이유로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탄핵 심판 절차의 재검토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에서도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나서서 탄핵 심판 절차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대통령 석방 이후 챙길 것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법절차 원칙의 기준에 따라 탄핵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 역시 "공수처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진행한 불법적 수사 기록에 나온 내용을 통해 증인을 심문하고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심판) 판단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 오염된 증거를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 심판에서 증거 오염과 직결"되므로 헌재가 "오염된 증거를 걷어내지 않고 재판을 강행한다면" 절차적 위반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정욱 변호사,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 없어"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을 뿐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근거로 내란죄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아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증거 자료로 쓴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김문수 장관과 주진우 의원 등이 공수처의 오염된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변론 재개 필요성이 재개됐다.

그런데 서 변호사의 해석에 따르면 중앙지법이 제기한 수사권 부재 문제는 공수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수처 자료 이외에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자료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헌법재판소, 절차적 정당성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하거나 각하해야

헌법재판소는 중앙지법의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제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가 10가지를 지적한 바 있지만, 중앙지법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다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해소하든지 아니면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할 것이다.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헌재가 배신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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