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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영장 쇼핑’ 감추려 거짓말…즉각 해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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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3. 10. 16:08

尹 변호인단 공수처 '오락가락 해명' 비판
"중앙지법 영장 청구 안 했다는 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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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자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해당 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영장도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엄격히 적용된 영장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17일 발부된 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이, 19일 발부된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재됐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피의자가 다수여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19일자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일 발부된 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범으로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는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공수처가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기재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도 거짓말이 되는 것"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제 8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한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국가수사본부의 영장 청구 대행기관을 자처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이어 "(서울중앙지법과 다르게)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것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간 이유이고,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 공수처는 즉각 해체돼야 하고,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의 관련자들은 모두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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