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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①] 검찰·공수처의 ‘尹 수사’… “꼬리가 몸통 흔든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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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4. 07. 18:03

내란죄 수사권 경찰에만 해당되지만
대통령 수사에는 스스로 형해화시켜
"검찰 기능 높이거나 공수처 폐지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정식 시작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동시다발적 수사 및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발부는 숱한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 침해 논란을 부르며 구속 취소 인용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아시아투데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졸속으로 이뤄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부른 수사기관 사이 권한 조정 문제점을 톺아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 1. 2022년 5월 3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임기를 단 6일 앞두고 '검수완박' 입법이 완수된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공정성과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마저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 2. 2025년 3월 7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은 날(日)이 아닌 시간(時)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면서도 공수처 수사→검찰 기소로 이어진 내란죄 수사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로 52일 만에 풀려난 과정은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 이후 국회는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고 조정했으면서도 이후 이어진 현직 대통령을 향한 위법·편법 수사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스스로 형해화(形骸化)하는 태도를 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근거는 각각 검찰청법 4조와 공수처법 2조에 근거하고 있다. 검찰청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 및 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규정한다.

이에 두 수사기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법원에서도 일부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으로 묶인다면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구속 연장을 통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법원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 역시 수사·기소 분리에 방점을 둔 검수완박이 빚어낸 불협화음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으로, 억지로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공수처가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면서 구속 취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내란죄가 성립하면 직권남용은 거기에 포함되는 흡수 관계인데, 법리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라고 했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이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쓴다거나 신병 인도 절차 규정이 미비했다"며 "그냥 땜질식 입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기능을 축소하고 검찰의 기능을 높이거나 공수처를 폐지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법학계에서는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를 어느 정도 이어 나가되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수사권이 균형 있게 나눠질 필요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불법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재판부에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여러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로 볼 여지도 있다. 형사절차의 궁극적 목표는 진실의 발견"이라며 "다만 수사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 권한을 배분한 것이 적정했는지는 앞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임수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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