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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4항(구성원의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