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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행 “공직자들 대선기간 정치 중립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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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13. 11:47

제21회 국무회의서 전세사기 보호법 의결
SKT 사이버침해 대책 강화 강조 등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주호 권한대행<YONHAP NO-2368>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되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대선 기간 동안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바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SKT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보통신시설은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과 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권한대행 주재로 세종과 서울 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장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연계정보 생성과 처리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법정보 유통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차관은 "이번 법안들은 국민 생활 안전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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