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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보복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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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29. 09:32

평소 유사 콘텐츠 방송하며 서로 비방 고소·고발
1심 "범행 장면 증계돼 국민에게 공포감 안겨"
대법원3
대법원/박성일 기자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홍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비슷한 콘텐츠로 방송하면서 약 200건의 비방 관련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홍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폭행 관련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 수사 1시간 50여분 만에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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