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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미군과 전혀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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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8. 26. 16:17

도널드 트럼프 언급에 직접 해명 내놔
"한국 정찰 자산으로 수집된 자료 대상"
'비상계엄 가담 의혹' 해경 간부 압색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YONHAP NO-2449>
조은석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 자산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것을 가리킨 발언으로 해석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며 수사가 시작됐다.

박 특검보는 "군사 기밀 관련 장소는 책임자 승인을 받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방공관제사령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해서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협의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언론 보도로 알려졌을 뿐 특검이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며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돼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한국군 관리 자료만 압수수색이 됐음을 해명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시작 전 안 전 조정관이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수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은 해경 지휘관 회의 관련 내용"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만큼 관련 부분에 관련 범죄 사실이 소명될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안 전 조정관을 불러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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