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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제정…“규제과학 기반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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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1. 13. 16:43

AI·SW 적용 의료기기 GMP 실무 운영 방법 제공
2025111301001140600067171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디지털의료기기의 품질 기준 적용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2종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제정·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조문별 해석 및 업체 환경에 따른 사례별 심사 대상여부 판단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AI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별 작성요령, 고려사항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 등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가이드라인' 역시 지난 4월 제정·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의 조문별 해설로서 △제조업자 및 의료서비스제공자 등 보안 주체별 시판 전·후 단계의 방향성 제시 △인허가 시 요구사항과 GMP 적용사례 등을 실무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일 400여명의 디지털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협회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 4종에 대한 설명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인허가 및 GMP 심사 주요 보완사항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규제지원 사항 및 계획 등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디지털의료기기 제품화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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