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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족들 “참사 관련 공직자 책임 물을 수 있는 시간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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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1. 17. 16:39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3건
법안소위 상정 1건…“모두 의결”
유가협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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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하은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참사와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면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특조위 활동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발의안, 참사 관련 손해배상·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권칠승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이다.

그러나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법안2소위)에는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안만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이와 관련해 모든 개정안들이 법안2소위에 상정돼 논의·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잘못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방법이 확보돼야 하고, 유가족들이 직접 법원을 찾아 소송에 시달리지 않고도 배·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지난 정권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진상규명 권한과 피해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누락됐다"며 "올해에는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이날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있는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용산구, 경찰, 소방 등 참사 지휘책임자 전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합동수사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가 참사 발생 원인 일부를 들춰냈지만, 밝혀야 할 것이 여전히 많다"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용산구 지휘부의 대비 실패, 소방의 늑장대응·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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