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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법관 수임 제한, 사법장악 폭주…헌정질서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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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17. 17:38

필리버스터-10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대법관 퇴임 후 수임 제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만을 위해 법원과 검찰을 길들이려는 사법장악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관예우 방지를 내세우지만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법원의 결정을 '정치 판결'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사법 불신 극복·사법 행정 정상화 TF'는 판사 인사권까지 장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추진하여 맞춤형 재판 시스템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를 마음대로 파면할 수 있는 '검사 파면법'이 처리되면 검찰총장까지 정권 뜻대로 하루아침에 파면할 수 있게 된다"며 "민주당은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의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권력 남용이자 정권 비판을 죄로 만드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받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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