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하락때 감소분 최대 85% 보상
제도 안착 위해 홍보 활동 등 강화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줄거나 시장가격이 하락할 때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올해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돼 본격 시행 중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해의 수입이 과거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소분의 최대 85%까지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했다. 이에 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까지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 충남 홍성에서 봄감자를 재배하는 A씨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효과를 직접 체감했다.
A씨는 약 2만6000㎡ 규모로 봄감자를 재배하고 있다.
과거 평균 수확량 6만1000㎏, 보험 가입 당시 기준가격874원(kg당)을 적용하면 기준 수입은 약 5368만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은 3만7000㎏에 그쳤고, 수확기 시장가격은 791원(kg당)으로 하락해 실제 수입은 약 293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A씨의 소득 안정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A씨가 감소한 수입의 상당 부분인 약 1359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재해보험만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약 1051만원보다 약 308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A씨는 "수입이 크게 떨어질까 걱정돼 미리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상금이 나와 수입이 보장돼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른 품목에서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적용될 경우 소득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추산됐다.
일례로 강원 강릉에서 고랭지무를 재배하는 B씨의 경우이다.
과거 평균 수확량은 26만6000㎏, 기준가격은 398원(kg당)을 적용하면 기준 수입은 약 1억596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수확량과 수확기 시장가격이 각각 14만6000㎏, 132원(kg당) 떨어지면서 B씨의 수입은 1926만원에 그쳤다.
만약 B씨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했다면 감소한 수입의 상당 부분인 약 6551만 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농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의 안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시·군과 생산자협회를 대상으로 약 60회의 설명회를 열고, 대학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KTX 영상광고, 유튜브 홍보, 카드뉴스, 기획기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가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마지막 판매 품목의 가입을 본격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10월 13일 마늘, 10월 20일 양파와 보리 품목의 판매를 개시했다. 이어 11월 3일부터 포도, 복숭아, 11월 17일부터 단감 품목의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의 핵심 장치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