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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세부기준 ‘고심’ 깊은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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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11. 17. 17:58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속도내지만
발의 법안들 의무화 대상·기간 등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공식화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장 개정안 내용의 민감한 '디테일' 조정에 돌입한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이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해 왔던 만큼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우선 여당은 신규 매입 자사주는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기본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외 방식을 어떻게 둘 것인지,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내부 이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처리'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로 자사주 취득 시 일정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엔 궤를 같이하고 있다. 기업 자사주 보유 최소화,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등 목적성에서도 입법 취지가 같다. 다만 적용 대상 회사, 소각기간, 예외 인정 범위 등 세부 규정에서 차이가 있다.

대상범위로 살펴보면 차규근(조국혁신당)·이강일(민주당)·민병덕(민주당) 의원안은 '모든 주식회사'로 규정했으나 김남근(민주당)·김현정(민주당) 의원안은 '상장회사'로 한정했다.

소각기간으로 살펴보면 김현정 안은 '즉시', 민병덕·김남근 안은 '1년 이내', 자규근 안은 6개월 내 소각토록 했다. 이강일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선 차규근 안은 '5년 내 소각', 김현정 안은 '6개월 내 소각'토록 했다. 김남근·민병덕·이강일 안에선 기보유 자사주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예외 인정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다. 김남근·김현정 안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민병덕 안은 자사주 취득 후 3개월 내에 주총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김남근·민병덕·김현정 안은 주총 시 3%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마다 이견이 많은 만큼 합의점 도출까지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다만 그간 '처분 합리화 vs 소각 의무화' 면에서 검토되던 자사주 제도는 대통령실 기류 변화에 따라 '소각 의무화' 쪽으로 굳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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