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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년’ 농촌 체류형 쉼터, 1만개소 확산… 지역 활력 제고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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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1. 18. 11:15

올해 1~10월 전국 1만1063개소 설치
불법농막서 전환 시 행정처분 등 유예
생활인구 유입·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
향후 효과성 평가 위한 연구용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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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농막. /아시아투데이DB
30일 이내 임시 거주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 발표 1년만에 전국 1만개소 이상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 1만1063개소 들어섰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 2133개 △충남 1722개 △충북 1319개 △경북 1285개 △경기 1213개 등으로 조사됐다.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기존 컨테이너 박스 등 형태의 농막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숙박 허용'이다. 주말영농체험 등에 대한 도시민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해 왔다. 당초 가설건축물인 점을 고려해 12년으로 설정했던 설치기한을 안전성 등 미흡사항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급상황에 대비해 소방·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면도·이도·농도 등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하는 길도 범위에 포함시켰다.

불법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경우 행정처분도 유예하도록 했다. 불법농막은 법적 설치 기준을 초과해 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마련해 각 지자체로 배포한 '농막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보면 기존 농지법상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명령, 건축법상 시정명령 등을 받은 불법농막 중 2027년 1월까지 적법농막 또는 체류형 쉼터 전환을 완료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형 쉼터는 이같은 법적·제도적 보완으로 도입 발표 1년 만에 기존 농막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확산됐다. 감사원이 지난 2022년 20개 지자체에서 불법 여부를 전수조사한 농막이 3만3140개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해당 물량의 약 33% 규모로 쉼터가 설치된 셈이다.

특히 농막에서 쉼터로 전환된 사례는 약 37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강원이 1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464건, 충북 451건, 경북 363건, 경기 245건, 경남 236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고, 수요자에게 임차하는 '체류형 쉼터 단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체류형 쉼터가 실제 농촌 활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효과성을 평가하는 조사도 실시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각 지자체에서 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련한 규정 해석 등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도가 시행된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가) 얼마나 농촌 활력에 기여했는지 평가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한 효과 검증은 앞으로 2~3년 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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