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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잃고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대법원장으로 고역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내란이 성공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정권을 재창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에게서 국민에게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지휘하는 지귀연 재판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변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공소사실과 아무 관련 없는 사실들이 여과 없이 난무하는 법정을 초래했다"며 "지귀연 재판장은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수행할 능력도 품위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되지 않을 경우,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7만여 건의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했다는 합리적 의혹이 있다"며 이는 "종이기록만 인정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TF가 △재판과 행정의 분리(법원행정처 폐지) △판사회의 실질화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그동안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25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고질적인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논의됐다. 임지봉 의원은 퇴임 대법관이 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므로, 임기 동안 같이 대법관을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 개업 제한이 아니라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합헌적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