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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업들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이날 각양각색 노동자 단체들이 잇따라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에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공동 투쟁'에 합의한 바 있다. 노조원이 14만여 명에 달하는 민노총은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 기업에 교섭 공문을 보내고 응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쟁을 예고했다. '7월 총파업'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청과 하청 간 '노노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임금 인상은 원청과 하청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임금 인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도 있다. 한노총은 '개정 노동법 대응지침'을 통해 "임금, 수당, 복리후생, 성과급 등 임금성 요구와 관련해서도 원청의 인건비 단가 직접 결정, 성과급 구조 등의 경우 원청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소속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하도록 하는 '원청교섭 공동 요구안'을 정했다.
앞으로 최소 몇 개월간 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혼란이 길어지고 반복된다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의도는 좋았으나 실패한' 개혁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향후 몇 개월이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 이 법이 현실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모델'을 이 기간에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교섭 대상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노조 측에 편향된 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측의 우려가 깊은 게 사실이다. 노동위원회가 최대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제도가 순항한다. 노동계 역시 파업권 행사와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걸 얻겠다는 자세라면 곤란하다. 사측도 모든 갈등을 소송으로 끌고 가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대미 관세·글로벌 공급망 재편 리스크에다 중동전쟁까지 겹쳤다. 이러한 열악한 경영 환경에서 국내 노사 관계마저 흔들려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