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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훌쩍 지났지만…‘국회 통제’ 국회경비대 논의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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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3. 12. 19:00

경찰 조직서 분리 후 국회 편입 거론
관련 법안 상임위 계류…무산 우려
국회는 비상상황<YONHAP NO-0625>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사람들이 모여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해 논란이 된 국회경비대의 소속 이전에 관한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경찰은 국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관련법 논의가 미뤄지고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대로 논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경비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그 소속이 규정돼 있다.

계엄 사태 당시 경찰은 국회에 출동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됐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계엄 가담 혐의로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10일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파면됐다. 계엄에 협조한 공무원들을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2일 총경급 이상 경찰관 16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결정했고, 이들은 같은달 19일 모두 직위해제됐다.

국회경비대의 정체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서, 서울경찰청장이 아닌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회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 관련 법안 발의도 한동안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국회경비대를 경찰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두고 채용 등 인사와 지휘 모두를 국회에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 밖에 경찰이 파견 등의 형태로 국회경비대로 근무하게 하되 파견 시 지휘는 국회의장에게 받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으로 계엄 사태가 일단락되고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관련 논의는 여야 정쟁에 밀려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 사안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경비대 소속을 규정한 법적 근거는 행안부 시행규칙 하나뿐이다. 법 개정으로 시행규칙을 삭제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경비대 소속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시행규칙 뿐인 만큼, 국회 결정이 있으면 소속 이전 과정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며 "경찰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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