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속도 미달은 '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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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요구로 실시한 한강버스 사업 감사 결과 '주의·통보' 조치로 확정하고 이날 시에 전달했다. 이번 감사는 총사업비 산정 적정성과 선박 건조업체 선정 특혜 의혹, 선박 속도 미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선박 건조비를 제외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입찰과 평가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돼 위법이나 부당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박 속도 미달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속도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점과 실제 운항 데이터 확보 시기 등이 참작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선박속도 등을 설정할 때 실제 달성 가능한 선박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시간표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나 위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시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