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 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특히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공소청 책임자를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하며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격의 여지를 만들어주거나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 허용 여부 문제에 대해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를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검찰개혁 수정안은 당정이 협의한 '당정협의안'이라고 강조하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