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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日, 검사가 사건 ‘한 번 더 검증’… 美·英선 경찰 ‘독자 수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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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3. 18. 17:57

해외 형사사법 체계 살펴보니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형사사법 체계를 보면 수사기관의 판단 이후 이를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공통적으로 작동한다. 검사가 사건의 최종 판단에 관여하는 구조다.

국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견제와 통제'라는 공통된 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논의 역시 검찰권 제한이 아닌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전건 송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모든 수사결과 내용을 송치한다. 이를 두고 독일에선 경찰을 '검사의 연장된 팔'로 표현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 검사가 관할 내 경찰의 수사 활동을 총괄해 지휘, 수사·수사종결·기소 여부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경찰은 범죄 인지 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 완료 후 일체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은 전건 송치를 원칙으로 하며 일정 경미사건에 한해 경찰이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기소·불기소의 결정권 또한 검사에게 권한이 부여돼 있다. 아울러 일본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별도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이들 나라와 결이 다른 형사사법 체계를 갖고 있다. 영국은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독자적 수사권에는 강제수사, 수사종결 권한 등이 포함돼 있다.

영국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집중하며, 왕립검찰청(CPS)은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 증거 유무, 기소 가능성 등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경찰과 검사가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의 주된 직무는 기소와 함께 수사권을 포함하고 있으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없다. 또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없을 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영국·미국처럼 경찰 중심의 구조를 취하더라도 법률적 통제와 협력 장치는 함께 작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공소청 검사의 권한 축소로 이런 기능이 충분히 작동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권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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