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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범죄 혐의 보도를 받은 당사자가 무죄 판결 등을 받을 경우 언론사에 사실관계에 대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추후보도를 통해 국민의 오해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충실한 내용으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