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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서 패싱당한 실무부처… 민정수석 사퇴론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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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3. 19. 17:54

중수청·공소청법 협의서 檢 등 배제
개혁추진단·법무부 발표전까지 몰라
"결론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 허탈
"봉욱 수석, 스스로 물러나야" 비판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당정청 협의안이라고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을 두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과 법무부, 검찰이 최종안 발표 직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선 "실무 검토는 요식 행위고, 결론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허탈한 반응이 나온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법안이 현장 의견보다 정치권 합의와 강성 지지층 요구에 따라 재단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기에 정부안 초안을 주도했던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종 협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봉 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로까지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할 당시 법안 조율 실무그룹인 추진단과 법무부, 검찰은 사전에 법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 당정청 간 법안 조율 과정에선 검찰 출신이 배제됐고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그 결과, 수사·기소 완전 분리 기조를 바탕으로 공소청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한 법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여당 의견을 반영해 다시 마련한 정부안에서도 일정 부분 남겨뒀던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이, 최종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추진단은 수사 체계 혼란을 고려해 공소청 검사의 일부 지휘·감독 기능을 유지하는 절충안 성격으로 법안을 설계했다.

법조계에선 "정책적 균형을 고려한 설계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안이 재단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관련해 추진단, 법무부, 검찰 실무진 상당수는 당정청의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 발표 당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검 검사급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보고 중수청·공소청법 개정 내용을 알게 됐다"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를 재설계하는 일이 현장의 의견이 배제된 채 단기간 정치 논리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법안을 손질했는데, 그 부작용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봉 수석이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청와대 내 법률 조율 기능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추진단 사정에 정통한 한 검사는 "검찰 출신이 배제됐다는 건 처음부터 검찰의 목소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봉 수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면 사의를 표명하는 게 낫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찰 보완수사권은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오는 4월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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