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한화·DL 3개사 여천NCC 3분의 1씩 보유
업계 불황에 신속 심사…주병기 "사업재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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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해당 결합에서는 우선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물적분할한 후 신설된 법인은 여천NCC와 합병한다. 아울러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해 3개사가 지분을 3분의 1씩 나눠갖는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설비(NCC)와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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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결합 건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전과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불황에 처한 만큼, 이번 결합 심사는 신속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전례 없는 어려움에 공감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도 신속한 심사로 국내 석유화학산업 재편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해 이달 초부터 기업들과 자료제출 범위 등을 사전협의하는 등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기업결합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밸류체인과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