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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설치법’ 본회의 통과…與 “국민 지지·성원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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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3. 20. 16:58

"피해 구제 등 후속 법안 진행할 것"
공소청법 통과 이어 중수청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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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아 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함께 남아 있는 검찰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20일 공소청 설치법은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토론 종결 표결을 통해 멈춰 세우고, 강행 처리했다.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게 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역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민주당은 공소청 설치법 처리에 대해 "국민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고 언급한 다음, 남아 있는 검찰개혁 과제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공소청 설치법을 최초 발의하고 5년 3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랜 여정이었지만,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에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제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범죄를 단죄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는 후속 법안들을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소청 설치법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됐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국민의힘은 이달희 의원 발언을 시작으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토론 종결 표결을 통해 오는 21일 오후 중수청 설치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한다. 이후에는 RE100 산단 지원 특별법(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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