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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모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특사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09년 3월 법무연수원에 특사경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각 기관의 운영책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왔다.
대검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우수 수사 사례에 대한 노하우 공유와 함께 각 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와 관세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법무부, 지식재산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지자체 소속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나온 건의의 방향은 분명했다. 일부 기관은 조직 개편과 업무 현실에 맞춰 특사경 직무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법률적 뒷받침이었다.
수사 초기 전담검사 지정과 수사자문관 파견, 담당 검사와의 핫라인 구축, 디지털포렌식 지원 등을 함께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사경 스스로도 권한 확대만으로는 수사 완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법리 판단과 절차 통제는 여전히 검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적어도 현장에선 "검찰 지원 없이도 가능하다"는 인식은 찾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의식은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입법 전 의견 수렴과 회의 과정에서 거듭 확인된 특사경 현장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아울러 회의에선 대검찰청·법무연수원 교육 확대와 권역별 순회 교육, 신임 특사경 멘토링 등 교육·전문성 보완 요구도 이어졌다. 일부에선 기관 내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신임 특사경들을 위해 검사·검찰수사관 등에게 상담·자문할 수 있는 멘토링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특사경 현장에선 이미 '준비되지 않은 변화'에 대한 불안 신호가 감지된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판단 등 각 국면마다 검찰 의존도가 높았지만,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폐지된 뒤 이를 단기간에 대체할 마땅한 장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특사경의 수사 공백이나 절차 위반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제도 개편의 속도를 따라갈 최소한의 보완 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채 권한부터 덜어낸 설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