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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만8000%’ 폭리로 8억 갈취한 불법대부업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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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4. 10. 16:00

피해자 600여명에 1741회 걸쳐 불법대부
경찰 추적 피해 가명과 대포폰·계좌 사용
휴대전화 '앱' 이용해 불법 추심 벌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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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 대부 업무에 사용한 장비(사진 왼쪽)와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마포경찰서
인터넷 불법사금융을 통해 1만%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피해자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거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 추심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업과 불법 채권 추심을 벌인 일당 8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600여명에게 1741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대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고 1만8250%의 이자율을 적용해 수수료 8억4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장은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본인과 타인 명의로 등록한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해 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올린 뒤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하는 '콜', 고객을 직접 대면해 상담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출동', 대출을 진행한 뒤 상환 일자와 상환 금액을 안내하는 '수금' 역할로 나눠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상호를 밝히지 않거나 다른 대부업체의 상호를 알려주고 가명과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대부업체의 업장 대표는 지난해 한 차례 검거됐으나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해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또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수백 통씩 자동으로 반복해서 걸도록 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 추심 활동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1억6000만원에 대해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받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로부터 고리로 대출을 받게 될 수 있고, 대출 이후에도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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