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방부는 내란사건과 관련한 장성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명 '롯데리아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파면',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해임'으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 소재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수사단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당일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과 국회 침투를 지시한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도 각각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