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95만4000㏊ 농지 현황 파악
운용 인력 확충·보험 가입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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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드론 약 110대를 구매하고, 농지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드론 구입은 올해부터 2년간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1~2단계에 걸쳐 약 195만4000㏊에 달하는 농지를 조사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체계를 현행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되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소유주가 변경된 농지 약 115만㏊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 취득한 약 80만㏊ 농지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방정부 등이 실제 현장점검에 나서는 8월 전까지 드론 도입을 마무리할 구상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내역을 보면 공사가 드론 구매 등을 위해 배정받은 몫은 약 65억47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62억5500만원을 드론 구매, 용역, 영상 저장 및 편집 장비 활용 등 목적으로 지출한다.
촬영 대상은 심층 조사군으로 분류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농지다. 6개월간 지방정부 수요를 조사해 촬영이 필요한 농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9일 농식품부·지방정부·농어촌공사 등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조사계획을 비롯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국토에 대한 드론영상 촬영을 외부용역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이 2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권만 용역을 발주하고, 나머지 지역은 농어촌공사가 드론을 구매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각각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을 통해 촬영한 영상들은 용량이 클 것이기 때문에 별도 저장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촬영본에 주소 등 필지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편집 시스템도 활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4년 농지 상시조사 업무에 드론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상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앞서 의심 필지를 선별하기 위한 작업이다. 관련 정보는 조사 및 처벌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전달된다. 드론 조사방식을 도입한 뒤 1인당 하루 평균 조사량은 55필지에서 111필지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드론 구입과 함께 운용 및 인력 확보 관련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농지 조사업무에 활용되는 드론은 총 19대로 이륙중량은 1.05㎏ 수준이다. 항공안전법상 운용 자격증을 갖춘 직원은 지역본부에 총 20명 배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드론도 현재 활용 중인 기체와 유사한 스펙이 될 것"이라며 "보유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운용 가능한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 도입한 드론이 향후 농지 조사 업무에 지속 동원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일 발간한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기재된 권고사항으로 운용계획, 운용자 지정, 보험 가입 의무 등 관련 내부규정이 수립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드론 활용에는 촬영이 제한된 구역 접근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드론이 일회성으로 소모되지 않게 중장기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