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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없는 단독 장례식장?…밀양시의 수상한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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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4. 16. 16:54

지구단위계획상 설치 불가 지역임에도 "적법" 입장 고수
20221012-밀양시 새출발기금 조성
밀양시청 전경
경남 밀양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됐음에도 기존에 승인한 병원 부지 내 장례식장의 불법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돼 불법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상급기관 감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밀양시 소재 A병원은 최근 의료시설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부수시설인 장례식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B요양병원이 장례식장 설치 신고를 했으나 밀양시가 이를 불허 처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밀양시가 B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한 것은 해당 건물이 들어설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이유에서다. 주거지역에 장례식장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안된다며 부적절한 판례까지 제시하며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이다.

문제는 같은 사안에 대한 상급기관 경남도의 판단은 밀양시와 정반대라는 점이다. 최근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르면, 경남도는 "밀양시가 제시한 판례가 부합하지 않으며, 요양병원 장례식장은 부수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B요양병원 설치를 불허한 밀양시의 행정이 위법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밀양시가 비슷한 처지의 A병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2종 주거지역에 위치한 A병원의 장례식장은 (의료)법인 취소 처분으로 병원 설립 인가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장례식장이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밀양시 관련 부서는 해당 영업 행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과 조례에 의거해 운영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아시아투데이가 관련 부서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재청구 결과,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지역은 의료시설의 부속 용도가 아닌 '단독 장례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 불가 지역임이 밝혀졌다. 시 당국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 시설을 적법한 것처럼 포장해 온 셈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개월간 관련 부서 실무진에게 관계 법령을 제시하며 법 적용 오류를 수차례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책임자들은 기초적인 법리 검토조차 외면한 채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해당 부서가 법령의 우선순위조차 구분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이는 자격 미달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상급기관의 특별감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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