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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영업익 적자 속 대규모 제재까지…수익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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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6. 04. 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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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코인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당국의 제재로 영업 일부정지와 52억원 규모 과태료 부과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하면서 경영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까지 겹치며 향후 대응 전략에 이목이 집중된다.

코인원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신규고객 가상자산 이전 업무가 제한된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조치도 내려졌다.

해당 제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전반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현장 검사에서 확인된 위반 건수는 약 9만건에 달하며,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주요 사유로 지목됐다. FIU는 당국의 지속적인 중단 요청에도 코인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코인원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고객 유입이 제한될 경우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52억원 규모의 과태료까지 더해지면서 재무 부담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코인원의 재무 상황은 이미 부담이 누적된 상태다. 코인원은 지난해 매출 454억8814만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은 63억4349만원으로 전년(-60억5982만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급수수료와 인건비,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반영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십억원대 과태료는 단순 비용을 넘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내 입지 역시 흔들리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코인게코에 따르면 코인원의 점유율은 5.42%로, 코빗(9.63%)에 밀리며 국내 4위로 내려앉았다. 이용자 기반과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영업정지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점유율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업비트와 빗썸 중심의 양강 구도가 고착화된 시장 구조에서 코인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사업 제약과 재무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코인원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코인원 측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사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코인원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두나무는 유사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규제 기준의 불명확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역시 최근 FIU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인원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의 지분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 대표는 더원그룹을 포함해 코인원 지분 53.4%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인수를 검토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20일 차 대표가 공동대표 체제에서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하며 경영 의지를 드러낸 만큼, 현재로서는 지분 매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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