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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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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4. 17. 13:53

대법원
대법원. /박성일 기자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5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변씨는 자신이 쓴 '손석희의 저주'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 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구체적인 사실 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변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변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변씨 측은 "태블릿 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고자 필수적인 증거 조사를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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