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고려한 신중론도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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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관련 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숙려 기간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에도 곧바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 당시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가 전체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여당 측 위원 2인으로만 구성돼 있어,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2인 체제'의 승인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유진그룹 측의 항소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대한 사안을 공유하면서도,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부여당 몫 추천 위원들은 1심 판단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법 시행 이후 공백이 지속될수록 문제가 커진다"며 "오늘 보고를 시작으로 후속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유진그룹의 행보를 보면 과연 공적 책무를 수행할 자격이나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심이긴 하지만 위법성은 이미 사법부에서 인정됐다"고 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법적인 복잡성을 강조한 신중론을 내놨다. 이상근 위원은 "1심 판결 이후 성급한 처분은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2심 결과를 지켜보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도 "직권 취소와 같은 강한 조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별도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집중 검토하고, 각 사업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법률 검토는 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승인 당시 유진그룹이 조건부로 약속한 사항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에 대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류신환 위원(대통령 추천)이 맡는다. 김종철 위원장은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치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