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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전국순회 총력… 野 후보·권역별 분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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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4. 19. 17:53

6·3 지방선거운동 전략 차이 뚜렷
선거법 따라 '현역' 동행여부 갈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여야 지도부의 선거운동 방식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 반 앞두고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는 '총력 지원형'에 가까운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와 지역 조직 중심의 '분산 대응형'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각 당의 공천 진행 속도뿐 아니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개 행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상 제약이 전략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예산과 정책을 앞세운 선거전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를 벗어나 텃밭과 험지를 두루 포함한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당 공식 후보의 공약을 전면에 세워 전방위 지원을 펼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당 일정보다 각 후보와 권역별 조직을 중심으로 선거 체제를 꾸리는 양상이다. 서울·부산·대구·경북 등 주요 지역에서 후보별 또는 권역별 선대위 구성이 먼저 진행되면서, 지도부의 동반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중앙당보다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밀착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도부 지원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중앙과의 거리두기 양상도 감지된다. 다만 이 같은 행보가 여당의 공세 빌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초록색 넥타이를 두고 "장동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양당의 선거 전략 차이는 공직선거법상 구조적 제약에서도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존재 여부가 지도부와 후보 간 동행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이 주최하는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현역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일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또는 후보로 등록한 경우에는 활동이 가능하다. 현역 광역단체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면서 당 행사에 참석 가능한 예시로 꼽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역 단체장들이 이달 30일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최종 후보군이 마무리되면, 장동혁 지도부 역시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현장 행보와 당 차원의 유세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장 대표가 지방 일정을 가더라도 공개적인 일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내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지방 일정을 순차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일정으로는 강원도가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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