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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 50만원 싸게 팝니다”…서민 울리는 ‘먹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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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4. 26. 13:36

정부 지원 본격화되자 온라인선 "포인트 현금화" 유혹
경찰, 8월 말까지 전방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단"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YONHAP NO-5457>
서울 숭인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연합뉴스
# "고유가 지원금 40만원권을 30만원에 급매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솔깃한 제안을 온라인에서 발견했다. A씨가 메시지를 보내자, 판매자는 기다렸다는 듯 '정부 발송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와 함께 '포인트 잔액이 찍힌 홈페이지 화면' 캡쳐를 전송했다. 판매자는 "8월 31일이면 포인트가 전액 소멸되는데, 차가 없어 쓸 일이 없다. 오늘 중으로 입금하면 바로 포인트 전환 바코드를 보내주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정부 로고가 선명한 문자와 실시간 캡쳐 화면에 안심한 A씨는 3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입금 확인 직후 판매자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췄다. A씨가 확인한 캡처 화면은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도용한 '가짜'였고, 안내 문자는 정교하게 조작된 스미싱용 이미지였다.

이 사례는 경찰청이 제시한 지원금 사기의 대표적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고물가에 시름하는 민생을 돕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하게, 지원금을 불법 현금화하거나 이를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선정한 5대 중점 단속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행위(카드깡)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허위 청구를 통한 보조금 편취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행위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범죄 수익의 완전 환수'에 방점을 찍었다.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단돈 1원이라도 범죄자의 수중에 남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베테랑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경찰이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금 지급 목적이 왜곡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기는 지원금을 미끼로 한 '먹튀' 사기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15만 원 상당의 지원금 포인트를 13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려 대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는 형법 제347조(사기)가 적용되는 명백한 범죄로, 인터넷 물품 사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가맹점과 공모한 조직적 불법행위도 수사 선상에 오른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지원금 카드로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내주는 이른바 '카드깡(판매·용역 가장행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이다. 특히 허위 결제 후 국가나 카드사를 속여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된다.

경찰은 지원금 결제 수단인 신용·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사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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