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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으로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까지 접수한다.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으로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이며 2차 대상자는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27~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이 해당된다. 이후엔 요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1인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전화하면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지원금은 8월까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쓸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선불카드·서울사랑상품권 불법 환매 시 보조금 환수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URL이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으므로 스미싱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