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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문에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을 명령했다. 또한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시는 세계유산 종묘의 보존 필요성을 깊이 인정하고, 세계유산은 시민의 삶, 지역경제, 도시환경이 공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년 이상 정체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과 주민 권익보호도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행정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종묘 보존과 세운4구역 정비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주민대표회의 간의 중재를 수차례 진행해 왔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는 종묘의 가치 보존과 도심 기능 회복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